이용호, '사행성 도박 조장' 불법홀덤펍 단속·처벌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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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사행성 도박 조장' 불법홀덤펍 단속·처벌 강화법 발의

매니저 기자 0 6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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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8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홀덤펍은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인데, 최근 불법 도박장 형태로 변질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불법 홀덤펍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감시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 신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홀덤펍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불법 도박을 조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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