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도박중독자 '100일 이상 출입제한' 도입 방안 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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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도박중독자 '100일 이상 출입제한' 도입 방안 찾기 '골몰'

매니저 기자 0 76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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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가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이용자 발생을 막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최근 고위험 고객군(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출입자) 대상 실질적 100일 이하 출입제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에 나섰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00일 이상 출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고객 설문조사, 고객 이용패턴 분석 등을 통한 정책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재심의 청구 기각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강원랜드에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한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현재 2개월 연속 15일, 2분기 연속 30일 초과 입장 시 일정 기간 카지노 입장을 거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장거절 조치를 받지 않고 연 147일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는 카지노를 과다 출입하는 고위험 고객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다"며 "출입일수를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출입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고위험 고객군을 '연간 100일 이상 카지노 이용자'로 규정한 감사원의 문구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의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심의 청구 기각으로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가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강원랜드 측은 '연간 100일 이상 출입정지' 방침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합법 사행산업을 제한하면 불법 사행산업이나 해외 고객 유출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로 (출입을) 막게되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 특별법'의 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연간 100일 이상 출입정지' 조치 없이는 감사원이 주장하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위험 고객군은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도박 중독 고객군이 같은 기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간 100일 이상 출입정지'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어떤 방향으로 감사원에 제도개선 통보에 따른 대응방안을 어떤 형식으로 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이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도박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유 대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강원랜드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경우와 카지노 이용자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카지노 이용자 본인 및 그 가족의 요청에 따른 출입제한 대상자는 30년간,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일수 관리를 위한 출입기록 자료는 1년간 보유·관리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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