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주 카지노업 종신 허가제→'갱신제' 도입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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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주 카지노업 종신 허가제→'갱신제' 도입 추진 주목

매니저 기자 0 630 0 0

법사위 법안소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심의 중 '민낯' 드러나
제주 카지노에서 양도·양수 20회, 장소이전 4회, 대표자 변경 63회나 발생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대신 '갱신제' 도입 공감대...조만간 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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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권한 이양과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이 1년 반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뒀다.

2021년 11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된 법안에는 33개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점식)는 15일 해당 법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3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카지노업 사전인가제 ▲카지노업 인가 취소제 ▲행정시장의 민간사무 위탁 특례 등 3개를 제외한 30개 제도개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위 의원들은 카지노업 양도·양수 시 사전인가제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는 등 이례적으로 이 안건을 놓고 4차례 심사를 했다.

전국 16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중 절반인 8곳이 제주지역에 있다. 그런데 사후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최근 16년 간 양도·양수 20회, 장소 이전 4회, 대표자 변경은 무려 63회나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부적격 사업자간 이권 다툼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고, 세금 탈루, 회계 불투명, 직원 고용 미보장 등 여러 폐단을 낳았다.

특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방법으로 도내 카지노업은 중국·필리핀계 등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됐다. 이같은 내용은 법안소위 심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소위 의원들은 카지노업 양도·양수 시 사후신고제가 아닌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는 사전인가제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카지노 허가권(재산권)을 사고파는 것을 제약할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유재산 침해, 시장질서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다만, 조정훈 의원 등은 카지노 허가권 종신제를 ‘갱신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카지노업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종신 허가제’로 인해 제주의 사례처럼 여러 폐단과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갱신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2019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서‘카지노업 7년 갱신제’를 제안했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된 법안소위 심사에서 카지노업 종신제, 사후신고제로 인한 제주관광의 부작용과 피해사례에 대해 의원들이 공감을 했고, 사전인가제는 보류한 대신 앞으로 카지노업 갱신제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를 약속받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부적격 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8곳)를 제외해 전국에 있는 8곳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워커힐 카지노’로 유명한 파라다이스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세븐럭 카지노’가 양분하면서 카지노업을 양도·양수한 사례는 지난 16년간 2건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도는 2007년 카지노업 감독권을 이양 받은 이래, 제주지역에서 카지노업 양도·양수는 20차례나 발생하는 등 운영업체의 자본력과 경영능력에 문제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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