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VIP 고객 돈 7억 원 들고 도주…탈세 온상 논란도
제주도에서 한 카지노 전문모집인이 VIP 고객의 돈 수억 원을 들고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 카지노 전문모집인 대리인 Y 씨가 고객의 돈을 들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됐습니다.
중국인인 Y 씨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모 대형 카지노를 출입하는 중국인 VIP 고객의 돈 7억 8,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Y 씨가 현금보관증 등을 이용해 4억 8,000만 원과 3억 원을 잇따라 빼돌렸다는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고객과 카지노 측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절도 혐의로 접수됨에 따라 형사들을 동원해 행방을 쫓았지만, Y 씨는 이미 제주도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Y 씨가 중국에서 붙잡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누구?
제주도 카지노 관련 조례에서는 '전문모집인'을 "카지노 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전문모집인은 모객 수수료와 함께 자신이 데리고 온 고객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을 때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카지노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베팅 등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대리 게임 의혹을 비롯해 전문모집인들의 매출 수수료가 누락되고, 탈세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년 전에는 외국인 VI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등의 불법 마케팅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2021년 제주의 한 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 원 횡령 사건에서도 카지노 전문모집인이 연루돼 논란이 인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올해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제주 지역 카지노 전문모집인은 270여 명에 이릅니다.